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위성락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 속도 제한이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교통안전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노인 및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적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