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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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