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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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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