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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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