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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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규모로 입장권 등이 부정판매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입장권이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입장권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실제 거래 규모를 반영하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4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