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