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을호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