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