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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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3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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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