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현행법령에서는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에서의 농어촌지역을 ‘읍ㆍ면’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해당 전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동’인 지역도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읍ㆍ면’인 지역과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의 대상 범위에 포괄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학생도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