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