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위성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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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