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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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ㆍ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ㆍ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ㆍ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ㆍ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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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