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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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요건으로 주택소유자의 해당 주택 실거주를 요건으로 정하면서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공사의 사장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예외 사유로 주택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상향하여 합리적인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령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주택연금의 지급요건으로 주택소유자의 해당 주택 실거주를 요건으로 정하면서 공사의 사장으로 하여금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공사의 사장이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예외 사유로 주택연금의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상향하여 합리적인 실거주요건의 완화 사유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