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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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