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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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ㆍ외부적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및 운영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ㆍ중립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