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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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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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