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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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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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