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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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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