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