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권성동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