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1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조국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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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