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01.0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병진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형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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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