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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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