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병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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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 중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자로 및 원자로의 안전관련 품목 또는 용역을 의미함.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 문제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