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양문석위성곤정을호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임광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ㆍ환경성질환의 지정ㆍ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ㆍ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ㆍ환경성질환의 지정ㆍ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ㆍ관할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