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형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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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