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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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ㆍ혹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ㆍ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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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