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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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규정하여,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또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 적용에 제약이 많아 그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가.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산입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하고, 인정되는 소득도 상향하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의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로 하고, 추가산입기간의 상한을 없애며, 크레딧 발생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아이를 얻은 시점으로 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