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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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2025. 4. 28.부터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상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자동차에만 한정돼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번호판 없이 검사시설(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되거나 사용검사에 수반된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폭넓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운행하려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