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1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9조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