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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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헌법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도 제6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대통령에게 그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취지는 아닐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있은 경우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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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