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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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회기 중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 및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목록 등을 작성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공표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본회의는 총 20회인데,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임. 심지어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거나(2024년 7월 3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의 개수가 29개인데 본회의 2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5년 1월 8일 본회의), 총 8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본회의 개의 2시간 4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2분 남짓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4년 9월 26일 본회의) 등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될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 입장 전에 법안의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였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ㆍ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93조의2 개정).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회기 중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 및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라고 되어 있을 뿐,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목록 등을 작성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공표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사전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본회의는 총 20회인데, 안건의 목록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통지된 시점은 평균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임. 심지어 본회의 개의 21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거나(2024년 7월 3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의 개수가 29개인데 본회의 2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1분 미만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5년 1월 8일 본회의), 총 83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본회의 개의 2시간 47분 전에 의사일정이 통지되어 법안당 2분 남짓의 검토시간이 주어진 경우(2024년 9월 26일 본회의) 등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될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 입장 전에 법안의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였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ㆍ표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미리 의사일정을 공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최소한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제93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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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