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위성곤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민형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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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 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공기열에너지는 공기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하여 적은 전력만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열을 흡수하여 3배 이상의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열원임. 이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EU는 2030년까지 총 6천만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하여 보일러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며, 미국도 히트펌프 설치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지열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은 제외하고 있어 각종 보급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난방 열공급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