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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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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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