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