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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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안 제45조의2제2항).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45조의2제3항).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안 제45조의2제4항).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안 제45조의2제2항).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45조의2제3항).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안 제45조의2제4항).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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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