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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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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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