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