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낙찰 가능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행위는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낙찰 가능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행위는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