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수탁ㆍ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변리사 및 관계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ㆍ공사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법상 그 근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수탁ㆍ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의 약칭을 “제조등”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8조). 다.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수를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