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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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