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