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추경호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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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이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하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ㆍ기금별 지출한도와 예산 및 기금요구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 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18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