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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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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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