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병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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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