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원택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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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