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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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