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민형배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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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거대 플랫폼 기업 및 독과점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법 위반의 억지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