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심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사항 등 통합심의 대상 사항을 규정하면서 해당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심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통합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