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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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